[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재무팀 직원에 의해 24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 본사에 대해 22일 압수수색을 진행, 약 2시간 반만에 종료했다.
| 지난 18일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30대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이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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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계양전기 본사를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압수수색을 진행, 12시쯤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횡령 직원이 일하던 재무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경찰을 컴퓨터와 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직원으로 일해온 직원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식으로 약 245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왔다. 이후 회사가 회계 결산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독촉하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고소했고,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18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는 김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김씨의 계좌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의 공시에 따르면 이번 횡령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1925억원)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시장에 상장된 계양전기의 주식은 지난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계양전기 측은 “이번 사고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횡령 직원 개인 단독의 일탈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사고의 여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영 전반을 세밀하게 챙기고, 사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