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의 재산에 대해 두 번째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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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재산의 규모와 종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김씨 소유의 계좌 잔액, 토지 등 5억7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강동구청 소속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보낸 115억원을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에 최대 5억원씩, 23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체포된 김씨는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구청 계좌에 돌려놨고, 7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더라도 이미 사라진 공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