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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보를 유출한 행위의 죄질은 무겁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에 관한 내부정보를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새롭게 수사가 이뤄져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행위는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경찰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복무해왔던 것 역시 고려했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경찰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했고, 금융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오던 과정에서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2019년 송씨는 해당 분야의 수사를 해왔던 선배인 황모 경위로부터 내사(입건 전 조사) 보고서가 편집된 자료를 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일일거래내역과 거래량, 제보자의 진술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해당 자료를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이후 송씨의 변호인은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씨의 행동은 형식적으로는 ‘범행’일지언정 사회에는 이익이 되는 행위였던 것을 재판부가 잘 참작해서 계속 경찰을 할 수 있도록 선고를 내려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결정에도 이번 선고의 영향이 갈 것으로 본다”라며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 역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