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처리법 이후 거짓신고 7건 접수…"과태료 부과 진행"

경찰관 긴급조치와 피난명령 위반 시 과태료
거짓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 2024-07-08 오후 12:14:55

    수정 2024-07-08 오후 12:14:5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3일부터 시행된 이후 8일까지 총 7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7건의 거짓 신고가 있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12신고가 시작된지 67년이 됐는데 경찰청 예규로 운영돼오다가 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배포했고 담당자 교육도 했는데 향후 사례가 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112기본법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이다.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과태료 규정을 둬 실효성을 높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 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112신고처리법 상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해졌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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