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회장 보석 불허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 회장 측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주장
檢 "관계인 진술 번복 우려"…재판부 보석 기각
황재복 대표도 보석 청구…결과는 아직
  • 등록 2024-07-24 오후 1:18:12

    수정 2024-07-24 오후 1:19:3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와해 공작을 통해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사안이 아니다”며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구속 상태인 허 회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허 회장 측은 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도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진행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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