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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5월 전주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서 자신이 현대차 관계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첫 피해자 B씨를 만나 “2500만원을 선금으로 주면 전주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이 되면 2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
A씨는 이듬해인 2013년 8월 피해자 C씨로부터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아는 교수 아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을 이미 취업시켜준 적이 있다”며 6000만원을 받아갔다. 이어 다음 달, 취업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C씨에게 “파업이 마무리되면 곧 된다”, “부사장을 만났는데 자리가 하나 더 났다고 하더라”며 조카까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그가 뜯어낸 돈만 1억2000만원에 달한다.
결국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작년에서야 기소됐다. 이는 A씨가 자신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피해 금액을 변제해주겠다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며 “오랜 기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고소가 늦어지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도 실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