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압수수색
''블랙리스트'' 관련, 불법 사표 제출 정황 확인
  • 등록 2022-03-25 오후 2:21:32

    수정 2022-03-25 오후 2:21:3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가 이날 오전부터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산업부가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인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남동발전을 포함, 남부발전과 서부발전, 중부발전 사장의 사표가 일괄 수리됐으며, 산하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에서도 사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동부지검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의 전 사장인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국전력의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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