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씨는 작년 5월 서울 강남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후 요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택시기사 A씨가 항의하자 그는 “내가 조폭이야”라고 위협하며 A씨의 어깨를 잡아 꺾고,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한 달여 후인 6월에도 정씨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송파구 한 식당 앞에서 C씨의 택시에 탄 그는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는 C씨에 대해 화가 난다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C씨의 머리를 때렸다. 또 정씨는 운전석의 문을 열고 C씨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고,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해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정씨는 서울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등 일대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다수의 폭행, 협박 등을 저질렀다. 작년 4월에는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고,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들을 위협하기도 해 모든 사건들이 병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처럼 정씨가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하거나 지하철 승강장,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도 폭행, 협박을 일삼았다”고 짚었다. 이어 “정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도 있다”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아직 용서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