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산병원 성추행' 인턴 1심 판결 항소…"더 무거운 형벌 필요"

검찰, 지난 15일 준강제추행 혐의 1심 판결 불복, 항소
인턴 A씨 지난 9일 1심서 징역 1년 6월형 선고, 13일 항소
검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 등록 2023-02-16 오후 3:07:16

    수정 2023-02-16 오후 3:07:1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된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에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이데일리 DB)
16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인턴 의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결국 쌍방 항소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A씨에게 내려진 1년 6월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을 들었다. 검찰은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의 제지에도 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수사 당시에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법정에서는 치료 목적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A씨는 2019년 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중 수술을 앞두고 마취된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의사들의 제지에도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처녀막을 볼 수 있나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끝에 그를 2021년 기소,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는 눈을 감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변호인단 교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1년 9개월 가까이 1심 재판의 시간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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