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통합·화합 마련"(상보)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원세훈·현기환·안종범 등 복권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잔형집행면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등 복권
  • 등록 2024-08-13 오후 12:12:07

    수정 2024-08-13 오후 9:57:2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다수의 정치인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기업인들도 여럿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주요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 1219명 및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특사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 여·야 정치인 5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1년 2월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해 15명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먼저 이 전 회장은 잔형집행면제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겨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복권 대상에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 6847명 △가석방 1135명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광복절 특사 효력은 오는 15일 0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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