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련 측은 성명서에서 “목동7단지 정추위는 재건축에 관여할 수 없는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명의로 재건축 사업방식(신탁/조합) 설문조사 현수막 게시와 투표 독려 문자를 발송 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다수의 소유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를 일체 소유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았으며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과정의 문제점과 코람코자산신탁을 사전에 내정하고 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목동7단지 소유주들이 코람코자산신탁에 강력한 항의와 협조공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이런 목동7단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코람코자산신탁의 이런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첫 시작 단계에 있는 목동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이러한 부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재건축시장을 교란함으로 인해 정부(국토부) 및 지자체로부터 또 하나의 규제를 창출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 상황을 원상회복하여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목동7단지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정추위)의 입장은 다르다. 코람코자산신탁사의 예비신탁사 업무협약(MOU)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추위 관계자는“아파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사업방식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해 참여자 86.8%의 동의율로 신탁방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예비신탁사 선정역시 정부의 공개입찰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준위에서는 근거와 맥락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현재 목동7단지 소유자분들 간 사업방식에 대한 논란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당연하다”며 “소유자분들의 가장 큰 자산에 대한 일생일대의 이벤트이니 만큼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어야 하고 신탁사는 그러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비사업이란 소유자간 의견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신탁방식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 방식에 대한 추가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찾아가 신탁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고 우리의 전문성을 통해 목동7단지 소유자분들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파트너이자 안내자가 되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