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려"…'만취운전' 김새론, 이번주 1심 선고

  • 등록 2023-04-03 오후 12:47:10

    수정 2023-04-03 오후 12:47: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김새론(23) 씨의 음주운전 1심 선고가 오는 5일 내려지는 가운데 앞서 결심공판에서 호소한 생활고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오전 9시 5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해당 범행을 방조한 동승자 A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이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하며 피해 복구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보유 차량도 모두 매각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종 변론에서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주변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입었고, 김씨 측은 피해를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김씨는 SNS에 카페 아르바이트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김씨가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김씨는 주점 아르바이트 목격담과 홀덤바 목격담 등 상반된 근황이 전해져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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