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임승차 인지도 응답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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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에 대한 정부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의 손실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지하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국가가 운영 비용을 일부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4%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 40%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답해 정확한 부담 당사자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적인 무임수송 비용 부담 유형 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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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50%)+지자체(50%) 46.8% △국가(100%) 23.9% △지방자치단체(100%) 17% △지자체(50%)_운영기관(50%) 등의 순이었다. 국가가 절반 이상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의견(70.7%)로 가장 높았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를 제외하고는, 법 등으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철(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는 1984년(서울 기준)부터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제공 중이다.
다만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코레일 무임승차 보전받는 사실을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전국 도시철의 무임승차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5814억원에 달한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 주요 원인 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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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양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무임승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사 응답자 47.2%도 무임승차 제도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측 대등하게 지원(일부동일+전액동일=72.6%)하든지 도시철도를 우선(17.9%)해서 지원하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오는 4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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