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로 40억원 챙긴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 징역형

서울동부지법,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22일 선고
대주단 담당자 징역 5년, 이외 징역 2년형·7년형 등
PF 대출 공모,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 40억원 빼돌려
"지위 악용해 죄질 나빠…사회적 신뢰 떨어뜨려"
  • 등록 2023-09-22 오후 3:24:16

    수정 2023-09-22 오후 3:24:1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불법 수수료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노모(43)씨, 박모(39)씨, 직원 오모(43)씨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노씨는 징역 5년형, 박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오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새마을금고) 측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PF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을 빙자해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 배임행위의 구성 요건이 된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주단, 대출 담당자 등 지위를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새마을금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습을 보여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이들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설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크며 사회적 신뢰도 크게 저하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대주단 업무 담당자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박씨와 오씨가 각각 자신들의 배우자 명의로 세운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배우자 명의의 법인들에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7건의 PF 대출에서 대주단 몰래 약 39억6490만원을 빼돌렸다.

노씨 등은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백석 지역 개발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실행하며 대주단이 받아야 하는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에게 빼돌렸다. 박씨는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아파트 구입, 고가 차량 구입, 골프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6월 첫 공판 당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노씨 측은 “대출 실무 과정에서 임무 위배 행위가 없었고,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오씨 측은 공모 사실을 부인했고, 박씨 측 역시 필요한 컨설팅 과정이었으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노씨와 박씨를 구속 기소했고, 오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새마을금고 의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던 검찰은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시 불구속 기소했으며, 오는 2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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