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1.4조 코인사기범'에 흉기 휘두른 50대 男, 구속송치

지난 28일 법정에 흉기 반입해 범행
투자 손해에 불만 품은 것으로 전해져
  • 등록 2024-09-04 오전 10:57:54

    수정 2024-09-04 오전 10:57:5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가 구속송치됐다.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오전 살인미수와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코인 편취 사건의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었다”며 “범행에 쓰인 흉기는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100여개의 출금이 중단되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로, 지난해 6월 갑자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방식으로 고객 1만 6000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한 경영진을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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