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4일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의당은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 1호로 지정하고 관련자 처벌 등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아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는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피해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정의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는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계속된 대형시민참사에 대한 대응 시스템 전면 재정비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양당을 상대로 오송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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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또 “모든 재난과 관련한 관리 및 예방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지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는 추후 조사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재난 자체가 (불가피한) 기상이나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했는 부분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지하차도 사고를 중대시민재해 1호로 적용해야 한다는 정의당 주장에 대해선 “아직 수사나 국조실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가 특정되고 나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책임이 있는지, 또 어느 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난 이후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