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관련 공판기록 법원에 제출

서울동부지검, 지난 19일 이재명 과거 공판기록 제출
2006년 조카 살인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취지 변론
피해자 유족 측,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 등록 2022-09-21 오후 2:18:15

    수정 2022-09-21 오후 2:18:1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 관련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과거 이 대표가 변호한 조카 살인사건 관련 공판 기록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당시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해당 경력이 논란이 되자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A씨의 유족들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이 대표의 당시 변론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월에 과거 형사기록 역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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