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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던 B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지인 장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씨와 최씨는 B씨의 지인으로, 그의 도주와 유심칩 개통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돼왔다”며 “1차 기부금 피해자는 2306명, 2차 피해자는 1만49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총 피해 금액은 약 6억원이며, 대부분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재판부는 구속이 정지된 와중 도주를 시도했던 B씨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도적 차원의 결정을 악용, 정당한 사유 없이 도주해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소모하게 했고, 책임을 모두 A씨에게 미루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했다.
SNS 팔로워들의 신고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잠적 6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받은 후원금 대부분이 B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만큼 그를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기소하고,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1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허가받은 사이 한 달여간 도주해 다시 붙잡히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 후 호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