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타인 피해 주는 소음집회 등에 엄정 대응"

20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국민 중심 치안 구축, 불법 행위 엄벌" 천명
"서울의소리 집회가 타인 주거권·수면권 침해, 법령개정 필요"
  • 등록 2022-06-20 오후 2:25:11

    수정 2022-06-20 오후 2:25:1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이뤄지는 ‘서울의소리’ 집회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20일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 주민들이 ‘서울의소리’ 집회 관련, 소음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김광호 신임 서울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시민 중심의 치안행정 △현장 중심의 경찰조직 전환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서울경찰청의 치안 행정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집회·시위와 관련,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소리 ‘양산 맞불 집회’에 관련해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튜브 기반의 진보 매체 서울의소리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서초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인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소음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소음 시위가 이뤄지지 않을 때까지 ‘맞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김 청장은 “서울의소리 집회 소음과 관련해 이미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음 제한 규정을 보다 낮추는 등을 위해 본청 차원뿐만이 아니라 법조계, 시민과 언론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권, 수면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엄격한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청 차원에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집행 기구로서 현재 최대한으로 가능한 엄격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크로비스타 앞 집회를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 외벽에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등 집회 자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조만간 경찰에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소음 유지 명령, 중지 명령 등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사법조치를 엄격히 할 것”이라며 “서초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 등 추이를 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전광훈 목사의 야간 소음 집회 등도 언급, “소음 관련 불법 행위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전반적인 기조 등이 동일하다”며 엄정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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