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청과 임금 구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점거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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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점거 농성을 벌인 유최안 부지회장이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차별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며 “앞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청과 하청 등 불법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원·하청의 시급 단가 문제와 노동시간, 임금 총액 문제와 산업은행의 지원내용 등을 파악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업의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간의 임금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지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임금 이중구조 해소 방식을 묻는 질의에 “조선업의 도급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차원의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청 노동자 소득과 복리후생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과정에서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측이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에 손해배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선 당사자의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고용부에서 수사 중인 불법 점거 노조원에 대한 노조법 위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며 “불법에 대해선 노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가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파업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한 실태조사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손배 가압류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이 질의에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쟁의 행위에 대한 소송이 만연한 것은 개혁과제의 핵심”이라며 “법과 원칙을 확립한다는 기조 하에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고 있는 만큼 노사 양측이 사법에 밥 먹듯 의존하는 거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