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고소한 판매업체(셀러) 측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날 오후 셀러 측 법률대리인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티메프가 셀러들의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를 두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판매업체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티몬에서 입은 피해로 금액은 2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1차에는 2억 원 정도의 피해 금액만 특정했는데 2차 고발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고소인 당사자가 아닌 변호인을 소환했는데 이에 박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정리해달라는 취지 같다”고 했다.
한편 전담수사팀은 지난 2일과 9일 각각 큐텐 그룹 재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3일에는 이모 큐텐 재무그룹장도 소환하는 등 차례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