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 뿌리부터 흔들 수 있어”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이후 입장문 발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돼…법적 안정성 흔들”
“일부 조직 노동자 과도하게 보호…다수 비조직 노동자 비용 부담”
  • 등록 2023-02-21 오후 1:49:38

    수정 2023-02-21 오후 1:49:3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뒤 전해철 위원장을 찾아 인사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이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운을 뗏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며 “또한, 현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부분까지 쟁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노조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런 제도적 불안정성과 현장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일부의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런 우려를 수없이 밝혔다”며 “치열하게 고민했고, 지금 당장 몇 개 조항을 고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실제 현장의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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