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화장품 업체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 직원으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걸쳐 회사의 물품 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액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는 수법을 통해 약 18억90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횡령한 금액은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포기해 일부를 변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클리오는 지난 1월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유씨를 해고 조치했으며, 2월에는 성동경찰서에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횡령 당시에는 2020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3%를 넘지 않아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횡령 금액이 약 2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최종 횡령 금액은 이보다 다소 줄어들게 됐다. 조사 끝에 경찰은 지난 5월 그를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