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뛰거나 짖으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해 소음 문제도 일반 층간소음 사례처럼 피해구제가 되나요?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소한 이웃 간 갈등부터 때로는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최근에는 개를 비롯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 뛰거나 걸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견(犬) 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소음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딱히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려인들의 소음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나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나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는 소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내는 발소리가 주간 기준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경우에만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평균 70db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시벨 기준으로는 분명한 소음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규제 장치는 딱히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 중 가장 많은 건 ‘소음’으로 인한 사례였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던 중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반려묘 가구(38.2%)보다 반려견 가구(58.4%)로 더 많아 상대적으로 짖음 등이 더 큰 반려견의 경우가 더 많은 이웃간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원인으로는 소음이 30.8%로 1위였고, 배설물 문제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인한 마찰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이동 장치 미사용 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분쟁 원인 1위를 차지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한 규제는 전무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까진 우선적으로 반려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관련 제재 조항을 만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반려견이 짖을 때 현관문의 틈새나 화장실 문, 아파트 방송용 스피커로 전달이 많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문풍지를 설치하거나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등 반려인의 우선적인 방음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