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흥신소에 정보 넘긴 구청공무원에 징역 5년형 선고

서울동부지법, 27일 전직 공무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형
벌금 8000만원, 범죄 수익 몰수 등도
흥신소업자 김씨 징역 2년형, 민씨에겐 징역 4년형
"공무원 개인정보 누설로 살인까지 발생"
  • 등록 2022-05-27 오후 3:25:12

    수정 2022-05-27 오후 8:23:0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집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한 흥신소의 윗선인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가 징역 5년형과 벌금 8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는 징역 2년형, 민모(41)씨는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작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해 징역 5년형과 벌금 8000만원, 증거 몰수 등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형과 8000만원의 벌금형, 범행수익 약 3900여만원에 대한 추징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와 김씨가 범행을 인정, 자백했으며 민씨는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와 민씨는 서로 흥신소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민씨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일이 생기니 덮어 씌우니 사실대로 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라며 자백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박씨, 김씨의 진술과 기타 정황 등을 보면 민씨가 김씨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씨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문 등을 제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또 흥신소 업자들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정상이 보였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더라도 범행 규모, 제공된 뇌물 등의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 대해 모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 사건에서 범행에 활용된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권선구청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차적 정보 등을 조회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들에게 전달하며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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