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불스원이 K-OTC시장에 지정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1일자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5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이날 밝혔다.
동의지정제도란 모집과 매출실적 요건을 제외, 모든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 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불스원은 2001년에 설립, 엔진세정제, 발수코팅제, 와이퍼, 방향탈취제, 필터 등 차량 관리 전반에 필요한 100여 종 이상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자동차용품 전문 기업이다.
회사는 전문 연구개발(R&D) 센터의 노하우와 자체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및 생활용품 시장까지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량 관리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O2O(Online to Offline)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불스원 관계자는 “K-OTC 시장 진입을 통해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신사업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애프터 마켓 신규 카테고리 발굴 및 O2O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스원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2020년 12월 31)을 기준자산총계 1005억원, 부채총계 670억원, 자본총계 335억원, 매출액은 113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이번 신규지정으로 올해 들어 14사가 K-OTC시장에 진입, 총 기업 수는 143사에 달했다. 불스원은 25일부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첫 거래일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30%∼500%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고, 이후 가격제한폭은 전일 가중평균가격의 ±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