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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이 가결된 것에 대해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이날 말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다. 전날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선임한 걸 탄핵 사유로 삼았다. 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곤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거는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