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野에 "오물탄핵·반헌법적 행태"

"野, 민심 두렵지 않느냐…헌정파괴 정당, 심판 받을 것"
野 법안 강행엔 "위헌·위법 법안 재의요구는 대통령 책무"
  • 등록 2024-08-02 오후 5:33:50

    수정 2024-08-02 오후 5:33:5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북한의 오물 풍선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이 가결된 것에 대해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이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난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느냐.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다. 전날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선임한 걸 탄핵 사유로 삼았다. 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곤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도 단독 의결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도 3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거는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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