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 뚫고싶어’…"주민등록증? 하루면 위조 가능해요"

주민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 온라인서 쉽게 위조 의뢰
성년 앞둔 미성년자부터…'전청조 사기'까지 악용 가능
"신분증 위조는 중범죄, 마땅한 인식 및 처벌 필요"
  • 등록 2023-12-04 오후 3:26:43

    수정 2023-12-04 오후 7:47:0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증명사진만 보내주시고, 하루면 ‘책임 제작’이 가능합니다. 직거래하면 들킬 일도 없고요.”

내년에 성인을 앞둔 청소년들은 물론, 자신의 신분을 위조할 수 있는 ‘가짜 증명서’ 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카드 형태는 물론,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들까지 쉽게 위조에 손을 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 위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SNS 홍보물 (사진=엑스 캡처)
4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까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홍보 게시글이 게재돼 있다. 카드 형태로 된 신분증 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통장 잔고까지 전부 위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판매자들은 주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고 있다. ‘요즘 (술, 담배 등이) 안 뚫려서 걱정이 많았는데 바로 됐다’, ‘진짜 감사합니다. 재구매할 의사도 있습니다’ 등 이용자 후기를 덧붙여 구매를 독려하기도 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상품과 가격은 다양하다. 실물과 똑같은 카드 재질은 100만원~130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하고, 개인이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의 경우 30만~50만원 수준이다. 이외 가장 저렴한 모바일 신분증은 3만~5만원대면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전문적인 제조와 판매 등 역할을 나눠 운영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며 직거래를 권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분증을 위조해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그 책임은 업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어둡고 번잡한 술집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자체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탄도 나온다.

경기도 김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사진으로 찍어 온 주민등록증이나 캡처 등은 안된다고 알바생들에게도 교육을 시켜놨지만, 많은 일행 중 1명이 없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고 바쁘면 일일히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보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성인이라고 했다’,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성인 확인이 가능한가‘ 등 질문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위조된 신분증은 단순히 미성년자들의 ‘일탈’ 도구가 아닌, 본격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씨 역시 자신이 남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했고, 회사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 등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신분증 위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한 ‘일탈’이 아닌 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강력한 범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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