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성인을 앞둔 청소년들은 물론, 자신의 신분을 위조할 수 있는 ‘가짜 증명서’ 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카드 형태는 물론,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들까지 쉽게 위조에 손을 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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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분증을 위조해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그 책임은 업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어둡고 번잡한 술집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자체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탄도 나온다.
경기도 김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사진으로 찍어 온 주민등록증이나 캡처 등은 안된다고 알바생들에게도 교육을 시켜놨지만, 많은 일행 중 1명이 없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고 바쁘면 일일히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보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성인이라고 했다’,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성인 확인이 가능한가‘ 등 질문을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 등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신분증 위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한 ‘일탈’이 아닌 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강력한 범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