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 대가로 1억 요구…케이블방송사 직원 구속영장

수서경찰서, 24일 공동공갈 혐의 이모씨에 구속영장 신청
홍콩 재벌 '맥신 쿠' 사기 혐의 관련 기사 게재
삭제 대가로 1억 요구…지난달 29일 본사 압수수색
  • 등록 2023-04-24 오후 2:42:31

    수정 2023-04-24 오후 2:42:3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외 재벌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국내 케이블 방송사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케이블 방송사 직원 이모씨에게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3월 케이블 방송사 소속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 쿠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했다. 이후 맥신 쿠씨 측에게 기사를 삭제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방송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씨 측은 “기사는 취재를 거쳐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광고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맥신 쿠씨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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