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보전 어떻게

도정법 조례개정안에 포함 안돼
시 "정부 시행령서 범위 정해줘야"
국토부,시행령 20일께 입법예고
  • 등록 2012-04-19 오후 6:16:15

    수정 2012-04-19 오후 6:33:46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0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경계영 기자] “대안을 만들어 주고 손해난 부분은 보상 차원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말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해지 얘기만 나오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가 문제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송재민 장위7구역 재개발조합 총무)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매몰비용 보전 등 재원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역 해제 동의율 50%를 충족해 실제 해제되는 구역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뉴타운 구조조정 계획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뉴타운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 수준과 재원 마련이 핵심적인 과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주민 50%의 반대 동의를 받는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뉴타운 구역들이 대부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여전히 많은 구역들의 사업시기를 조정해야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이 불필요하거나 반대의사가 높은 구역은 해제하고 사업이 이미 확정되거나 필요한 곳, 추진 의사가 뚜렷한 구역은 시스템과 인력, 재정 등을 지원해 사업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매몰비용 등 재원 계획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비용 보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시에서 매몰비용 재원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뉴타운 해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5억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조합은 이보다 10배 가량 규모가 크고 일부 대규모 뉴타운의 경우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국토부가 시행령에서 보전 항목, 방식 등 범위를 정해주면 시가 조례를 개정해 지원 주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20일 입법 예고, 8월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대한 용역비, 설계에 대한 설계비가 지원 항목에 포함됐으며 그밖의 항목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타운 주민들은 서울시의 뉴타운 수습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주민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용득 창신1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현재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다음 달초 총회 개최를 준비중이다”라며 “반대하는 주민 50%를 조사한다면 인력 낭비라 생각한다. 무슨 필요가 있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보연 장위3구역 위원장 대행은 “추진위 단계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사후 대책을 말하지 않았다”며 “만약 10억원을 썼다면 누가 물어낼 것인가. 주민들간 싸움만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 관련기사 ◀ ☞뉴타운 재개발, 주민 과반수 반대하면 구역해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행을 위한 조례개정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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