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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아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위해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안에서 직접 구치소 내부 구조는 물론, 차량의 이동 경로와 차량 내 교도관이 앉는 위치 등을 손수 그려 ‘탈출 계획’을 만들었다. 총 27장에 달하는 이 문서는 김 전 회장이 연필로 직접 작성했다. 야간 시간 및 조사 중 식사 시간 등 경비가 허술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비상문의 사용 여부 등도 적혀 있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영장심사를 앞두고 5개월간 도주를 했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에도 차량을 타고 이동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검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같이 수감된 A씨를 포섭해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설득하며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외사촌인 B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이를 검찰에 신고하며 계획이 실행 전 들통났다. 허 차장검사는 “1000만원은 검찰에 반납 조치됐으며,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김씨는 “다른 조력자가 있냐”.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판가름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