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일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연구 발표
실효세율 감소효과 1~2%p 불과, OECD 평균 밑
"세제 혜택 한계…근본적 재정 정책과 병행돼야"
  • 등록 2024-03-07 오후 2:00:00

    수정 2024-03-07 오후 7:17:42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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