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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