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서울 강동구 공무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115억원에 달하는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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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인 A씨는 26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단독 범행이냐”, “돈을 횡령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식에 투자한 것이 맞냐”, “투자 손실액은 얼마나 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 강동경찰서는 오후 8시 50분쯤 강동구청의 7급 주무관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일하던 A씨는 강동구청이 짓고 있는 자원순환센터(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자금 중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은행 계좌를 통해 자신에게 돈을 이체했고, 주식 투자 등을 거쳐 115억원 중에서 38억원을 돌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