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주도에 입국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 300여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이를 판매해온 30대 중국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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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 7일 사문서 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3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2019년 3월 제주에 무사증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무사증 체류는 ‘무비자 입국 제도’라고도 하며,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A씨는 선불 유심 개통업 회사에서 ‘하위 딜러’로 활동했다. 하위 딜러는 중국인들의 여권 사진,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A씨는 일하던 유심 개통업체 운영자들과 함께 개봉된 유심을 1개당 4만원의 가격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A씨가 중국인 입국자의 여권 정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면 개통업체 운영자들은 이 가짜 신청서를 통신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유심을 개통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339건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유심을 개통 후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개통업체 운영자들은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들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유심 개통 등)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여기에 A씨는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9년 3월 31일이 지났음에도 제주에 머물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일명 ‘대포폰’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제공됐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범죄에도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