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학 축제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가수 화사(본명 안혜진·28)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tvN 음악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 제작발표회에서 가수 김완선(왼쪽부터),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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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고,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화사의 퍼포먼스 동작을 두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시키고,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공연 이후인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인 학부모 단체과 피고발인 화사에 대해 지난 8월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고발을 주도한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화사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 더 대중들이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이 더 크다”며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퍼포먼스라고 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행해져야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수를 상대로 테러와 같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고발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문제가 있다면 (공연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적을 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을 하는 것은 예술 정신이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