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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하여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내부통제제도 발전을 통해 금융산업이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 성격’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율촌의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범위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송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책임자(CEO) 제재 근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내세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된데다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제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맹주한 변호사 역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구분되어야 하며, 현행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진 교수의 사회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장, 김준호 SG증권 준법감시인,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신윤철 본부장 역시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 유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준법감시인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내부규범 위반에 대한 타율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동국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내용 중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은 법령에서 직접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새로운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