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20년 서해 인근에서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인사들을 고발한 지 일주일여만에 첫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 공작’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요구하려 고발을 결정했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 2020년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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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래진씨는 출석 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정치 공작’이라 비판하는 이들에 유감을 표했다. 이씨는 “피해자인 제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하고 편을 짜서 정치탄압, 정치공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정당당하게 감사를 요청했고, 피해자로서 실종 과정부터 최근까지 사건을 지켜봐 엄중한 조사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고발했다. 6일에는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들이 당시 국정원, 국방부가 갖고 있던 첩보를 삭제키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이를 통해 해경의 공정한 중간수사 발표에 영향을 주었는지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7일에는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및 출석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했다.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주 고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뤄지는데 이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인 만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 수사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숨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 4명에 대한 조사를 지난 7월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 “무례한 행위”라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