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악몽` 도봉구 아파트 화재 유발 70대, 1심서 금고 5년

화재 내고도 방치한 혐의…법정 최고형 선고
法 "책임 회피하는 모습 등 엄중한 처벌 필요"
유족 "피해자에 한번도 사과하지 않아 천벌 받아야"
  • 등록 2024-09-04 오전 11:41:29

    수정 2024-09-04 오후 12:44:01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일으켜 사망자 3명을 유발한 70대 남성 김모(78)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이 내려졌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사진은 이날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북부지법 제8형사부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김씨에게 구형한 금고 5년이 1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화재 분석팀의 감정 결과 발화가 피고인의 방 책상 주변이었고 발화 원인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 꽁초였다”며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완전히 끄지 않은 담뱃불로 화재가 난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피고는 집 안에 화재가 난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계단을 통해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하게 하는 등 주민의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비롯해 피해 회복의 모습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선고와 함께 배상신청인들의 신청한 배상 청구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배상신청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배상신청은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절차로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한 고 임모(38)씨의 아버지는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김씨가 여태 우리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만 원도 배상하지 않아놓고 강남 변호사를 고용해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한다”며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임씨 아버지는 이어 “김씨가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 때문에 사회적 분노를 분출하기 위해 강행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점은 그나마 위안이지만 피고인은 죽어서도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흡연한 후 꽁초를 끄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주변 신문 등에 불길이 번져 화재가 발생했으며, 대피를 못한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검찰은 화재 당시 김씨가 방에서 담배 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치해 화재가 확산됐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5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이에 “김씨가 담뱃불을 다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재떨이에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현장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다는 추론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유가족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실수로 인한 화재가 아닌 분명한 방화”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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