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수는 거듭 자신의 행동이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스스로 뉘우치고 거듭날 기회를 저버린 피고인에게 엄벌을 부탁한다”고 탄원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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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교수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생겨났고, 언제 회복될지 기약도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었던 만큼 원심 구형(징역 1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자신이 나쁜 시력으로 인해 손 편지 내 적힌 A씨의 실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쌍방 항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실명 공개 이후 개명을 했고 여전히 혼란에 적응 중”이라며 “이러한 고통과 별도로 김 전 교수는 시민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으며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전 교수는 잘못됐다”며 “당신이 고통스럽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A씨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김 전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