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우천 할증', 실질적 임금 삭감"…배민 규탄 나선 라이더들

라이더유니온, 30일 배민 본사 앞 기자회견
"우천 할증 자동적용…실제 기상상황 반영 못한다"
"취소 수수료도 무단 적용, 라이더에게 불리해져"
"일방적인 규정 변경에 대응 어려워, 해결책 필요"
  • 등록 2023-11-30 오후 12:58:44

    수정 2023-11-30 오후 3:28:3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의민족이 기상 할증 정책을 자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할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배달 라이더들이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규정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은 악천후 시 1000원씩 지급하는 기상할증을 자동적용 시스템으로 최근 바꿨다. 기존에는 관리자들이 시장 상황을 파악해 반영하는 것을,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적용되도록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 현장의 사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폐쇄회로(CC)TV 상 비가 내리는데 기상청 예보에는 비가 내린다고 나오지 않는다면 할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6일 비가 내렸지만 할증이 자동 적용되지 않았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를 캡처해 사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부터 변경된 취소 수수료 규정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기존에는 가게에 도착한 후 주문 취소가 이뤄질 경우 배달료 전액이 지급됐지만, 취소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1500원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돼 라이더들에게 손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수탁자(라이더)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배달의민족 약관을 사측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측이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피해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가고 있지만, 배달 노동과 같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근무조건 변경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처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이러한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산업에서도 배달 기업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한 약관마저 지키지 않고, 제약 없이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 만큼 관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 측은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자동화는 라이더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며,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오류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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