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자신이 일하는 대학병원 여성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로 대학병원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던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서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측은 지난해 9월 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첫 신고는 탈의실을 이용하던 여성 간호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외 복수의 피해자가 있다”며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