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방폐물처분장) 확보 시점 등을 명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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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는 원자력학회 위원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문주현 단국대 교수, 조동건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단(개발단) 단장, 박홍준 개발단 사업지원본부장,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종일 교수는 “정부의 2차 관리기본계획에는 연구용 URL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시설은 방폐물처분장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처분장을 건립하기 전 필수 연구시설인데 URL 구축 및 운영기간과 처분부지 선정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그 일정을 8~12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최종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시기를 늦춘다고 부지 확보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연구용 URL을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약 513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실제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과 비슷한 깊이인 지하 약 500m에서 암반 특성과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오는 2030년부터 약 20년간 운영한 뒤, 전문인력 양성, 견학시설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강원 태백시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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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구리 두께는 공학적 최적화를 통해 기존 5cm에서 1cm로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되면 처분장 면적은 70% 이상 줄고 경제성은 30%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국회는 고준위법에 (최종 처분장 마련을 위한)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담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일정은 2050년까지 최종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이 EU 택소노미의 가이드라인인데, 원전 수출시 각종 혜택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이슈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