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은 1일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반박 등을 통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M그룹은 그동안 그룹이 추구해온 정도(正道)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잘못된 사실이 시중에 알려지면서 SM그룹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다잡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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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임원 부당해고와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지난 22일 회사와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근 언론 보도로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쌍방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우 회장을 명예훼손, 모욕, 강요, 횡령,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