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장모 전 동업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정대택씨
서초경찰서,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일부는 무혐의 처분, 나머지 사건 수사중
  • 등록 2022-05-06 오후 4:29:26

    수정 2022-05-06 오후 4:29:2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옛 동업자 정대택씨 사건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휘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고소된 사건의 일부로,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씨는 X파일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2003년 윤 당선인의 장모인 최모씨가 부당하게 26억원을 편취했다”라는 주장을 퍼뜨렸고, 이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정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씨는 “정씨가 2019년쯤부터 나와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정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으며, 지난 2004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정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정씨가 ‘쥴리설’을 제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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