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나는 듯한 의심이 드는 ‘바람녀’에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촉하고 그녀의 가족에까지 접근을 시도한 A(42)씨,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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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여성 B(30)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여기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첫 접근은 지난해 11월 23일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안녕하신지요’로 시작해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다시 보낼게요, 그 사람’ 등을 보냈다. 이후에도 ‘둘이서 어디까지 간 사이냐’, ‘우릴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 다녀달라’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A씨는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을 시도했다. 자신의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여기에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팔로우를 신청해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B씨가 ‘A씨의 집착으로 인해 현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자, A씨는 ‘본인이 더 집착하고 있다’며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B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넘어서 A씨는 B씨의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시도해 헤어질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 앞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내는 ‘스토킹’ 행위는 한 달여간 이어졌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행위는 정당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며, 설령 B씨가 (A씨의 의심대로) A씨를 괴롭게 했더라도 판시와 같은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지난달 21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