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인터넷에 광고 모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한 후 이들의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몸캠 피싱’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게티이미지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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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몸캠 피싱’ 조직원 A(24)씨를 13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몸캠 피싱’은 신체 노출 등이 담긴 촬영물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 등을 뜯어내는 피싱 수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국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광고 대행업체인 ‘B콜’을 설립했다. A씨 일당은 인터넷에 B콜에 대해 ‘광고 모델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 계정을 통해 ‘광고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광고 영상을 올린 후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렸다.
지난해 7월 31일 B(19)양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이들에게 연락했다. A씨 일당은 B양의 속옷 착용 사진을 받은 후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보다 높은 노출 정도의 사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는 나체 상태로 영상 통화를 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B양을 협박했다. A씨는 B양에게 모텔로 오라고 강요했고, B양이 이를 거부하자 B양의 사진을 B양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같은 해 8월 8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C(26)씨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연락했다. A씨는 ‘좋아요’ 수당을 지급한 이후 C씨에게 “사기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며 그를 협박, 나체 사진을 얻어냈다. 이후 A씨는 나체 상태로 영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B콜’의 광고가 유튜브에 버젓이 게시돼 있고 회사 명의의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등이 지급돼 진짜 광고대행업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아직까지 유튜브에 ‘B콜’ 관련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
검찰은 모델·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믿고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낼 경우 ‘몸캠 피싱’에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한다면, 추가 유포 협박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엄정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