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 좋고 매부 좋고”…추석선물, 고물가 속 ‘중고거래’로 직행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사이트 ‘추석선물’ 多
판매자 “현금화 좋아”…구매자 “저렴하게 사”
‘회사 명함’ 버젓이 들어있기도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는 금지…“수시 모니터링”
  • 등록 2022-09-07 오후 2:27:31

    수정 2022-09-07 오후 9:59:5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혼자 살면 어차피 다 못 먹는데… 팔아서 다른 데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 ‘추석 선물’을 검색한 결과 (사진=당근마켓 캡처)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임모(31)씨는 지난 6일 회사에서 준 추석 선물세트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려 점심시간에 바로 팔았다. 온라인 최저가보다 20~30%가량 낮게 올리자 금방 연락이 왔다. 임씨는 “들고 가는 것도 무겁고, 혼자 먹지도 못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싸게 가져가는 게 낫다”고 했다.

당근마켓을 포함,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 중고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추석 기간이 다가올수록 추석 선물세트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며 중고 거래가 합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세다.

7일 당근마켓에서 ‘추석 선물’을 검색한 결과 다양한 추석 선물 세트 ‘매물’이 나왔다. 흔히 주고받는 스팸이나 참치, 한과, 올리브유 등 식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올라와 있다. 물건을 확인하는 2~3분 사이에 새로고침을 하면 새로운 물건들이 쌓이는 정도였다. 실제로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 19~22일) 검색어 순위에는 ‘선물 세트’가 3위에, 선물로 부담없이 주고 받는 ‘스팸’은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석을 맞아 받은 선물을 중고 거래사이트에 올리는 이들은 당장 필요없는 물건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다. 당근마켓에 카놀라유 세트를 올렸다는 직장인 A(31)씨는 “올린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채팅이 20개 넘게 왔다”며 “집에 두는 것보다는 팔아서 커피 값에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하는 이들 마찬가지다. 특히 선물용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 등은 평소보다 싸게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도 여겨진다. 샴푸와 바디워시 등 세트를 구매했다는 대학원생 손모(29)씨는 “어차피 사서 쌓아 둘 수 있는 상품이고, 1~2만원이면 많이 살 수 있어 마트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추석 지나면 더 많이 올라온다’ 등이 팁으로도 공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받은 선물을 ‘중고’로 사고 파는 행위가 ‘찜찜하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회사 등에서 받은 만큼 개인 정보나 명함 등을 미처 제거하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어 불편했다는 이도 있다. 안마기 세트를 구매한 한 직장인 신모(29)씨는 “상자 안쪽에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는 명절 카드를 발견해 직접 버렸다”며 “중고로 싸게 사서 감안해야겠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불만을 전했다.

한편 홍삼과 비타민 등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홍삼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이용을 3일 정지당했다는 등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근마켓 역시 한약과 의약품 등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모든 제품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래 금지 품목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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