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 16일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17일 회의에 상정해서 가결해야 한다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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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회관 앞에 모인 공인회계사 등은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모임이 아닙니다”, “피땀어린 내 세금 회계보고는 정확하게”,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복원없이 혈세누수 방지 요원하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획경제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 조례안 안건 상정을 통해 회계감사 즉시 복원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더욱 엄중한 회계감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상정예정인 위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 입법이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동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동 검사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22년 8월 회계감사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허훈 의원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