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폭행한 주한미군… 경찰에 체포

전날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찾아가 집 유리 파손·폭행
경찰 "폭행 처벌 원하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 등록 2022-04-11 오후 1:41:01

    수정 2022-04-11 오후 1:41:0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소속 장병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주한미군 방공중대 소속 푸에르토리코 국적의 A씨(24)를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의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소속을 확인 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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