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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의 유족들은 작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같은 해 12월 즉시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던 지난 5월 해당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 후 퇴임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최대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이날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이 소송전을 거듭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의 승소에도 불구,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열람을 막아 유족들이 똑같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법원에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려준다면 (이번 소송은) 승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씨는 “문 대통령은 스스로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승소에도 불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며 “이는 대국민 사기이고, 스스로 거짓과 조작 은폐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열람을 촉구하고, 관련자 전원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